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앞으로 '상습 음주운전자', 술 마시면 車 시동 못 건다! [앵커리포트] / YTN

2024-05-20 112 Dailymotion

이번 김호중 씨 사건을 포함해 음주운전 사건이 끊이지 않자, 정부가 상습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앞으로는 상습 음주 운전자는 특정 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만 운전이 가능해집니다. <br /> <br />최근 3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감소 추세를 보였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음주운전 사망자는 159명이었지만, 지난 2021년과 2022년보다는 줄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음주운전 재범자 비율은 여전히 높았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40% 이상으로 유지되며 비율이 감소하지 않았고, <br /> <br />심지어 지난해 재범률은 재작년보다 소폭 상승했습니다. <br /> <br />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운전자가 또 같은 행동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. <br /> <br />이렇게 음주운전 재범자 비율이 줄지 않자, 정부가 오는 10월부터 <br /> <br />재범자에 대해 조건부로 운전면허를 발급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5년 안에 음주운전으로 두 번 이상 적발된 사람이 대상이고요. <br /> <br />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차에 설치해야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방지장치의 핵심은 운전자가 운전하기 전에 직접 호흡을 측정해야만 차의 시동이 걸리는데요. <br /> <br />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방지장치 기기와 설치 비용은 약 200~300만 원 정도인데, 모두 운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만약 이 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운전하면 면허 취소는 물론이고 징역 1년 이하,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되는데, <br /> <br />이는 무면허 운전 적발 때와 같습니다. <br /> <br />음주운전 방지장치는 미국이나 캐나다, 유럽 등에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대표적인 게, 시동을 걸기 전 얼굴 인식을 하는 장치인데요. <br /> <br />이 장치는 주행 중에도 여러 차례 운전자의 얼굴을 인식해 분석하는 기능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우리 정부는 오는 10월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 전까지 음주운전 재범자와 동승자가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는 것을 막는 세부 방안까지 준비한다고 합니다. <br /> <br />이외에도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보행자와 고령자 안전도 강화됩니다. <br /> <br />우회전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구간에 우회전 신호등 설치를 늘리기로 했고. <br /> <br />고령자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선 시장과 병원 등 고령자가 자주 다니는 장소에 횡단 보도 보행 신호 시간을 늘릴 방침인데, <br /> <br />고령자의 걷는 속도에 따라 횡단 보도 녹색 신호를 자동 연장하는 '신호 연장 시스템'... (중략)<br /><br />YTN 유다원 (dawon0819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520220643487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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